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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100만원 대상 서류 조건


2025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올해 새롭게 도입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부부당 100만원을 현금 지급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청년 부부가 대상입니다. 전체 예산 26억 5천만원 규모로 2650쌍의 부부를 선정하여 지원하므로 조건과 서류를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5 경기도 결혼지원금

경기도가 청년층의 결혼 촉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설한 결혼지원사업입니다. 2025 경기도 결혼지원금 일정이 따로 있으니 시일 내에 접수 해야 합니다.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선정방법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현금 지급 19-39세 청년 부부 100만원 점수제
신청기간 8월 1일~8월 29일 부부 중 1명 신청 계좌 입금 거주기간+소득
지급일정 11월 10일~14일 경기도 거주자 일시 지급 고득점순

경기도 결혼지원금 대상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은 부부 모두가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 보유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도내 타 결혼지원사업 미수혜자

연령 조건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이어야 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2025 경기도 결혼지원금 선정된 부부에게는 100만원이 현금으로 일시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입금)이며,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선정방식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거주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신청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됩니다.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서류

제출 서류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모두 ’24년 소득이 있는 경우 → 모두 ‘소득금액증명’ 제출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합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자, 배우자 각각)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20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 대상입니다. 2024년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경기도에 거주해도 되나요?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여야 하므로 한 명만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2025년 한해에만 시행되는 특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이 8월 한 달로 제한되어 있으니 조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은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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