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탕감 조정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2025년 6월 19일 현재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원금 90% 감면이 가능 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는 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채무 전액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빚 감면 신청 조건부터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조정 대상 자격
소상공인 채무탕감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기본 대상 입니다.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2025년 확대)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해당
소상공인 연체 탕감 조건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한 연체 탕감 조건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됩니다. 부실차주는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이며, 부실우려차주는 90일 미만이지만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의미합니다.
부실차주 기준
90일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로 원금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및 추심중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정보 등록 해제 요건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대상 | 연체 조건 | 원금 감면 | 상환 기간 | 공공정보 해제 |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 | 0~90% 조정 | 최장 20년 | 성실상환 1년 후 |
부실우려차주 | 90일 미만 연체 | 금리감면 | 거치 3년+분할상환 | 불이익 없음 |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 90일 이상 연체 | 최대 90% 감면 | 최장 20년 | 성실상환 1년 후 |
장기연체자(7년 이상) | 7년 이상 연체 | 전액 탕감 가능 | – | 즉시 해제 |
소상공인 채무탕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채무탕감 신청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편리하며,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확인과 자격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온라인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확인을 완료한 후 채무조정 대상 자격을 확인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채무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원금감면 혜택
2025년부터 소상공인 채무조정 원금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우 총 채무 1억원 이하에서 무담보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부실차주: 보유재산 반영하여 원금 0~80% 조정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 조정
-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채무 최대 90% 감면
- 장기연체자(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채무 전액 탕감
-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자: 원금감면율 최대 10%p 추가 우대
소상공인 채무탕감 조정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조정과 금리 인하, 원금 감면을 포함합니다. 담보대출은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 및 금리 혜택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을 부여하며,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기간에 따른 차등 금리지원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조정 신청 시 필요서류
소상공인 채무탕감 조정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코로나 피해 증명서류(해당시)
-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 확인서(해당시)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외 대상
모든 대출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이나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채무탕감 조정 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연체하여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트랙으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시에는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연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와 90일 미만이지만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상 상환 중인 경우라도 휴업이나 재무적 곤란으로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하지만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 영향이 적습니다.
소상공인 채무탕감 조정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