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1월 23일부터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이 제도는 기업에게는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취업 청년만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일반 청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는 유형1과 유형2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유형1은 기존 취업애로청년 대상 지원을 유지하고,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변경사항
올해부터 유형2가 신설되면서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조건
유형2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에게는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구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 유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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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 일반 청년 |
기업 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지원 | 1년간 월 60만원(최대 720만원) | 1년간 월 60만원(최대 720만원) |
청년 지원 | 없음 |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원 |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3일~12월 31일 | 2025년 1월 23일~12월 31일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대상
유형2의 기업 신청 대상은 빈일자리 업종에 속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이 해당됩니다. 청년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이며,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업: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만 15~34세 (병역복무기간 연장 시 최대 39세)
- 고용 형태: 정규직 신규 채용
- 근로 조건: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 보험 가입: 고용보험 의무 가입
빈일자리 업종
유형2가 적용되는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을 비롯해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총 10개 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은 청년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로 분류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사업 참여 신청, 청년 채용,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바일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첫 번째 단계는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입니다. 고용24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참여신청 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지원금
유형2에서는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금을 받습니다.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월 60만원씩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청년은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근속 시 추가로 240만원을 받아 총 4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지원: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
- 청년 지원: 18개월 근속 시 240만원 + 24개월 근속 시 240만원 = 최대 480만원
- 지원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 인원: 기준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100%)까지
- 최대 지원 인원: 30명
지원금 지급 시기
기업 지원금은 6개월 고용유지 후부터 매월 지급되며, 청년 지원금은 18개월과 24개월 근속 달성 시점에 각각 일시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신청
2025년 신청은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고용24 누리집 상단 기업 탭에서 기업지원금, 신규채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순서로 접속하면 됩니다. 신청 시 운영기관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지역별로 운영기관이 다릅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등입니다. 5인 미만 예외기업의 경우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조건은 무엇인가요?
유형2 조건은 빈일자리 업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은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없으며, 일반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5년 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2 빈일자리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형2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총 10개 업종입니다. 이들 업종은 청년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로 정부가 지정한 것입니다. 해당 업종에 속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유형2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청년도 취업애로청년 요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고용24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