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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회 아님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인지 궁금하시거나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2025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제도의 신청 자격과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입니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홈택스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외 유형 자녀장려금 신청 정보 예외 사항
국적 요건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한국인과 혼인 시 신청 가능
부양자녀 상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해당 없음
전문직 사업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 영위 해당 없음
고소득 근로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직 근로장려금만 해당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조회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가구원,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대상자 여부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 대상자 여부 조회
  • 개별인증번호 확인을 통한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기능 활용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과 달리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 유형별 구분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모든 가구 유형에서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요구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이 5%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별 절차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 ARS 전화신청: 1544-9944 (신청안내문 수령자)
  • 홈택스 온라인: 모바일 또는 PC를 통한 간편신청
  • 손택스 앱: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1566-3636 (고령자, 중증장애인 대상)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2025년 5월에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약 3개월 후에 심사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있으면 모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있다고 해서 모두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인가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 재산 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벌이 부부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신 후 홈택스나 ARS를 통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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