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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지원금 신청 피해자 생활지원금 접수 방법


이태원 참사지원금 신청 하셨나요? 정부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며, 최대 55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태원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 합니다.

이태원 참사지원금 신청 기간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접수됩니다. 신청에 마감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지원금 정보 신청 일정 접수 방법
생활지원금 2025년 6월 9일 ~ 별도 공지 시까지 관할 시군구청
피해자 인정신청 2025년 4월 1일 ~ 2026년 5월 20일 피해구제추모지원단

이태원 참사지원금 신청 우선 조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피해자 인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받고 있으므로, 아직 피해자 인정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를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대상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과 법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나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된 사람

희생자와 피해자 정의

희생자는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등을 포함합니다.

이태원 재난지원금 지급액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희생자와 피해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 피해자 지원금 희생자 지원금
1인 가구 735,000원 1,461,000원
2인 가구 1,205,000원 2,410,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3,083,400원
4인 가구 1,872,700원 3,745,400원
7인 이상 가구 2,775,100원 5,550,200원

지급 특징

생활지원금은 1회 일시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이태원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이태원 생활지원금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접수 방법 접수 장소 이태원 생활지원금 특징
직접 방문 관할 시·군·구청 즉시 접수 확인 가능
우편 접수 관할 시·군·구청 등기우편 권장
팩스 접수 관할 시·군·구청 빠른 접수 가능

외국인 신청자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태원 참사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이태원 참사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1)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2, 필요시)
  •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부양 확인 서류

서류 작성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 기재 시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산정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지원금 과정

생활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계 내용 담당기관
1단계 생활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자
2단계 신청인 자격 확인 및 서류 접수 시·군·구청
3단계 지원금 산정 및 지급 결정 시·군·구청
4단계 지급 결정 통지 시·군·구청
5단계 생활지원금 지급 시·군·구청

이의신청 절차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이의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 내용을 조정하여 재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대상 조건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5월 20일
  • 신청장소: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308호
  • 전화번호: 02-735-2990
  • 팩스: 02-735-2991

피해자 인정 대상

피해자 인정 대상은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사람,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던 사람 등입니다.

문의 상담

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다음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생활지원금 신청 관할 시·군·구청 해당 지역 시·군·구청
피해자 인정신청 피해구제추모지원단 02-735-2990
전반적 문의 행정안전부 피해지원과 02-2100-4045

상담 시간

민원실 운영시간은 평일 09:30~17:30이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됩니다.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피해자 인정을 받지 않았는데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서 피해자 인정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받고 있으므로, 이를 먼저 신청하신 후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구성원이 아닌 가족도 이태원 참사지원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이태원 참사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요,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고 계신 기초생활보장급여나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들께서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통해 일상 회복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피해자 인정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피해자 인정신청을 하시고, 이미 인정받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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