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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환불 예금주 제주도 자녀 신청 사이트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환불 예금주 제주도 자녀 신청 사이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원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으로 2024년 7월 이후 출국한 여행객이 비행기 값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10,000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본인 명의 계좌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납부금 과납금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공항세, 항공보안료,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을 포함한 출국납부금 중 일부가 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출국세를 인하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폐지하면서, 과거 요율로 납부한 여행객들의 금액 중 일부가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제도 변경 내용

제도 개편에 따라 출국세는 기존 10,000원에서 2024년 7월 1일 이후 7,000원으로 줄었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되면서 최종 출국세는 6,000원이 되었습니다.

구분 변경 전 2024.7.1 이후 2025.1.1 이후
출국세 10,000원 7,000원 6,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 포함 포함 폐지
12세 미만 아동 10,000원 면제 면제

만 12세 미만 아동은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출국세가 전면 면제되며, 기존처럼 세금이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2025년 8월부터 전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대상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신청 대상에는 일반 여행객 외에도 특수 목적 출국자가 포함됩니다. 출국일이 2024년 7월 이후인 경우, 항공권 구매 시점에 따라 과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 예매 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여행객
  • 12세 미만 아동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
  • 외교관, 공무 출장자
  • 국가 장학생
  • 입국 거부나 강제 추방된 외국인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신청 방법

출국납부금 과납금은 비행기 항공권 환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손쉽게 신청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납부금 미탑승 승객 지원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서비스가 확대되어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한 승객도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20일부터 40일간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여객공항사용료: 국제선 인천·김포공항 17,000원, 기타 공항 12,000원
  • 국내선: 인천공항 5,000원, 기타 공항 4,000원
  • 환급 청구 기간: 탑승 예정일 기준 최대 5년
  • 출국납부금(10,000원)도 환급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입법 추진 중)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환불 예금주 제주도 자녀 신청 사이트에서 미탑승 승객 지원까지 확대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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