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보유확인서 발급 작성 방법 임차보증금을 알아보겠습니다. LH 임대주택 청약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2025년 현재 자산보유확인서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로, 신청인과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내역을 모두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체 보증금액을 기재하며, 대출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로 자동 차감되므로 정확한 작성법을 숙지하여 서류 반려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보유확인서 발급
자산보유확인서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재식 서류입니다. 개인이나 세대가 보유한 자산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서류로, 특히 LH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발급 대상 자산 항목
자산보유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출자금, 임대보증금 등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로, 신청자가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자산보유확인서 작성 방법
자산보유확인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세대 구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독세대주인 경우 본인 자산만 기재하면 되지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직계존비속의 자산까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세대 유형 | 작성 대상 | 자산보유확인서 발급 기재 범위 | 필요 서류 | 주의사항 |
---|---|---|---|---|
단독세대주 | 본인만 | 신청자 본인 자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 확인 |
세대원 있는 세대주 | 직계존비속 | 본인+부모+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자매 제외 |
신혼부부 | 배우자+직계존비속 | 부부+양가부모+자녀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별도 |
한부모가족 | 직계존비속 | 본인+부모+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 | 배우자 제외 |
임차보증금 작성 방법
임차보증금은 자산보유확인서 작성 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항목입니다. 신청자나 세대원 명의로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작성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운영 중인 상가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임차보증금 기재 원칙
보증금 전체 금액을 적습니다. 대출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로 조회되므로 마이너스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대출이 7천만원이라면, 임차보증금란에는 1억원을 기재하고 실제 자산으로는 3천만원이 계산됩니다.
- 전세보증금 전액을 기재하되 대출금액 차감하지 않음
- 월세보증금도 임차보증금에 포함하여 기재
- 계약자명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 이름 정확히 기재
- 신청자와의 관계는 본인, 부, 모, 자녀 등으로 표시
- 자산보유확인서 발급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를 정확히 기재
자산보유확인서 발급 절차
자산보유확인서는 별도 발급기관이 없는 자기신고서류입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 시 필수 확인사항
작성 완료 후에는 반드시 신청자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기타자산 및 부채 항목이 모두 체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로 체크한 항목은 소재지, 내역, 금액, 명의인, 관계를 모두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추가 제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구분
임대보증금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미에서 주로 사용하며, 임차보증금은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줬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차이점
임차보증금은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 살기 위해 지불한 보증금이고, 임대보증금은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면서 받은 보증금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임차보증금에만 해당되며, 부동산을 소유하여 임대업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은 ‘아니오’에 체크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보유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받나요?
자산보유확인서는 별도 발급기관이 없는 자기신고 서류입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완료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제출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에 대출금액을 빼고 기재해야 하나요?
임차보증금에 1억원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전산조회로 알아서 차감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보증금 전액을 기재하시면 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대출금액이 조회되어 자동으로 차감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출 1억5천만원이 있다면, 임차보증금란에는 2억원을 기재하고 실제 자산으로는 5천만원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자산보유확인서 발급 작성 방법 임차보증금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자산보유확인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정확하게 작성해보세요. 임차보증금은 대출금액을 차감하지 말고 전체 보증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